개인연금 펀드 즉,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강점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당해년도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700만원 이내임.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를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점에 수령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2013년 2월 개편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013년 2월 개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선택의 폭 / 분산투자 가능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다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하므로 더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함
금융기관 간 이전 가능
가입자는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장기간인 반면 금융기관별로 운용 수익률, 수수료 등 취급 조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STEP 1. 계좌 개설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STEP 2. 신청서 제출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투자 금액 확인
투자 금액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되면
끝!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투자시 유의점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