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업체명 | 제공정보 | 제공목적 |
---|---|---|
금융결제원 | 실명확인번호, 계좌번호, 출금금융기관코드, 출금계좌번호 |
자동이체매수를 위한 자금이체 |
전국은행연합회 | 실명확인번호, 계좌명, 계좌번호 | 대포통장 의심계좌 조회, 전화금융,사기계좌 지급정지 등 |
- 고객원장 전산관리 : 코스콤
-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