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의 과세 방법을 이해하고
비과세, 절세효과 상품 등을 포트폴리오 반영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율
(금액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 등 개인별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입니다
구분 | 종합과세 적용시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 |
분리과세 적용시 (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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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세율 | 세금 | 금액 | 세율 | 세금 | |
금융소득 | 2,000만원 | 14% | 280만원 | 3,500만원 | 14% | 490만원 |
기타소득 | 1,200만원 | 6% | 72만원 | |||
300만원 | 15% | 45만원 | ||||
합계 | 3,500만원 | 397만원 | 3,500만원 | 409만원 | ||
지방소득세 10%합산 | 약 437만원 | 539만원(3500*15.4%) |
위의 예와 같이 금융 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경우보다 분리 과세하는 경우에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액인 539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납세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별 세율을 고려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소득구간 |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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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200만원 이하 | 6% | 6.6%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15% | 16.5% |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24% | 26.4%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8.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41.8% |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