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미래 가격으로 거래가 되므로 펀드의 종류 및 환매청구 시점에 따라
환매금액 계산시의 기준가격 적용일과 환매대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환매불가형 펀드(폐쇄형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에 투자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을 수 있으며,
펀드의 종류와 환매청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환매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도 환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펀드 운용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만기의 개념이 없는 상품이므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양호한 펀드 성과가 기대된다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환매하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T(당일) | T+1일(2일차) | T+2일(3일차) | T+3일(4일차) | T+4일(5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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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 오후 3시 30분 이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 환매금지급 |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 환매금지급 | |||
주식 50% 미만 | 오후 5시 이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 환매금지급 | ||
오후 5시 경과 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 환매금지급 | |||
채권형 | 오후 5시 이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 |||
오후 5시 경과 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 ||||
MMF | 오후 5시 이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 |||
오후 5시 경과 후 |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
대부분의 펀드는 운용의 안정성과 투자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운용상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매하지 않고 펀드에 남아있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약속된 기간 이내의 환매 행위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환매시기에 따라 결정되며 징수된 환매수수료는 전액을 펀드에 편입하여 펀드에 계속 남아있는
투자자금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하여 펀드 운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의 부과기준이 이익금이 아닌 환매금액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에 따라서는 환매수수료가 아닌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펀드 관련 세제 요약정리에서 알아봤듯이 펀드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펀드 전체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내야 하는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펀드의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고, 또한 채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과세가 되는 등 자산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펀드의 환매금액은 “전체 환매금액 – 환매수수료 – 세금”으로 계산하는데 세금 계산시 기준가격 상승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금시점보다 환매시점에 기준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적다면 세금이 적을 수 있는 반면, 원금에서는 손실이 났더라도
과표기준가격이 올랐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과세 펀드가 아니라면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과표기준가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총 금액에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