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적어지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 및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펀드)도 다양하게 출시될 전망입니다.
분양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개발사업 등 부동산 사용 관련 권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등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금, 원유는 물론 설탕, 콩 등 농산물, 선박, 구리 등 금속 광물을 비롯한 여러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 채권 등의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상품에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가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 종류의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기구에 포함되는 주식혼합 / 채권혼합 펀드와는 다른 개념의 펀드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여러 투자 대상에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 자산투자기구 예제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