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적립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변경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율 (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