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와 같으며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품 선택시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 근무연한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중간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도에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설명하는 예제 -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 다시 C회사로 이직시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이용(추가납입가능)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 수령 OR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이미지
2015년 1월 1일 불입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변경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소득세율 (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