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좌개설 불가
단, 이자·배당수익, 환헤지(파생)에 따른 수익 등은 과세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는 신규펀드 추가가입 불가
2018년도부터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에서 새로운 펀드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의 해지나 추가 납입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납입금액’ 기준 3000만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에 이미 30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납입금액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펀드의 일부를 환매해도
그만큼의 자금을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펀드에 3000만원을 들어놓고 이 중 1000만원을 환매했다면 중국펀드에 추가로 1000만원을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입해둔 펀드들을 적절히 바꾸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원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매매·평가차익/환차익은 비과세, 이자·배당수익/환헤지수익은 과세
어느 부분에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펀드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이자와 배당소득 등 해외주식 거래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국 통화로 전환할 때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환차익에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형 펀드의 환헤지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