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펀드 즉, 연금저축 펀드의 강점은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으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2013년 2월 개편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013년 2월 개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함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투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20호(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