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성별, 이통사정보, 생년월일, 직업, 국적, Email주소, 전화번호, CI값, 아이디, 실명확인증 발급일, 실명확인증 사본이미지, IP주소 등 매체식별번호, MAC주소 등
  2.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관련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계약체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용정보, 자동이체매수서비스 및 은행이체약정을 위한 출금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 정보,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2.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업체명 제공정보 제공목적
전국은행연합회 실명확인번호, 계좌명, 계좌번호 대포통장 의심계좌 조회,
전화금융,사기계좌 지급정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세법 등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ㆍ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하거나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기관이 경과된 신용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파기 처리하며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4.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고객원장 전산관리 : 코스콤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제공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조회 및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당사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의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을 위하여 '쿠키(cookie)'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란 홈페이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는 향후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성명 : 신승묵
부서 및 직책 : Compliance담당/준법감시인
전화 및 팩스 : 02-3774-7667/02-3774-7637
E-mail : seongmook9.shin@samsung.com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위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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