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미국채혼합 ETF 명칭 및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안내
2026.06.26
KODEX ETF 1종의 펀드명 및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1. 변경 사유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1조가 개정됨(2023년 11월)에 따라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 가능한 혼합형 상품의 주식 비중이 50%로 상향, 이후 다수의 혼합형 ETF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5로 하여 출시되거나 변경되는 트렌드에 맞춰 해당 상품에서도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수방법론(코스피200미국채혼합 지수) 상 주식:채권 비중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에 맞춰 ETF 종목명 및 규약 내 투자한도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상 ETF 및 명칭 변경사항
-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284430)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한글정식명 |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 한글약식명 | KODEX 200미국채혼합 | KODEX 200미국채혼합50 |
| 영문정식명 | SAMSUNG KODEX 200 US Treasury notes Balanced ETF | SAMSUNG KODEX 200 US Treasury notes Balanced 50 ETF |
| 영문약식명 | KODEX 2TN Balanced | KODEX 2TN Balanced 50 |
3. 방법론 및 규약 변경사항
1) 기초지수 방법론 상 주식 : 채권 비중 40%:60% → 50%:50%
2) 규약 내 투자한도 변경 :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50미만
4. 변경 세부사항 전후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수방법론 상 주식:채권 비중 |
2. 산출방법상기 산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정의를 따릅니다.W(주식 비중): 0.4 |
2. 산출방법상기 산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정의를 따릅니다.W(주식 비중): 0.5 |
| 규약 내 투자한도 변경 |
제35조(투자한도)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
제35조(투자한도)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
5. 주요 일정
- 변경 적용일: 2026.06.30
- 한국거래소 공시 링크: [KODEX 200미국채혼합] ETF기타시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