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미국채혼합 ETF 명칭 및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안내

2026.06.26

KODEX ETF 1종의 펀드명 및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1. 변경 사유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1조가 개정됨(2023년 11월)에 따라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 가능한 혼합형 상품의 주식 비중이 50%로 상향, 이후 다수의 혼합형 ETF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5로 하여 출시되거나 변경되는 트렌드에 맞춰 해당 상품에서도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수방법론(코스피200미국채혼합 지수) 상 주식:채권 비중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에 맞춰 ETF 종목명 및 규약 내 투자한도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상 ETF 및 명칭 변경사항

-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28443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한글정식명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한글약식명 KODEX 200미국채혼합 KODEX 200미국채혼합50
영문정식명 SAMSUNG KODEX 200 US Treasury notes Balanced ETF SAMSUNG KODEX 200 US Treasury notes Balanced 50 ETF
영문약식명 KODEX 2TN Balanced KODEX 2TN Balanced 50


3. 방법론 및 규약 변경사항

1) 기초지수 방법론 상 주식 : 채권 비중 40%:60% → 50%:50%

2) 규약 내 투자한도 변경 :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100분의 40이하 → 100분의 50미만


4. 변경 세부사항 전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수방법론 상
주식:채권 비중

2. 산출방법

상기 산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정의를 따릅니다.

W(주식 비중): 0.4

2. 산출방법

상기 산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정의를 따릅니다.

W(주식 비중): 0.5

규약 내
투자한도 변경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5. 주요 일정

- 변경 적용일: 2026.06.30

- 한국거래소 공시 링크: [KODEX 200미국채혼합] ETF기타시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