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ETF 상장폐지 안내 (KODEX 퀄리티PLUS 등 2건)
2026.1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라 당사 KODEX 퀄리티PLUS ETF 등 2건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ETF의 상장폐지를 예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 KODEX 퀄리티PLUS (244660)
- KODEX 멀티에셋하이인컴(H) (321410)
2. 상장폐지 사유
-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결정
3. 주요일정
- 사전 안내기간 : 2026.10.12 ~ 2026.11.11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6.10.12 ~ 2026.11.11
- 매매거래 정지 : 2026.11.12
- 상장폐지 예정일 : 2026.11.13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6.11.16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6.11.16
4.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5.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일 전일(2026.11.13)부터 ETF 거래가 정지됩니다.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 호가만을 제시합니다.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