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테마

안정적인 노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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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테마 투자 포인트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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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투자,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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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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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연금투자, 뭐가 좋은거죠?

1. ETF 투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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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투자

상품 이름으로 직관적으로 투자 상품을 알 수 있으며 종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국가, 산업, 테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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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총보수

Kodex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간 총보수가 0.05~0.68% 수준으로 펀드 등에 비해 더욱 저렴한 보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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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가능한 구매/판매

주식에 상장된 상품이기때문에 펀드와는 달리 원할때 바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연금투자 세제 혜택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개인 스스로가 연금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투자는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에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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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입시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16.5%)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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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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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수령금 일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적용시 유리

1) 연금 불입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 공제대상 금액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900만원 0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7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32만원 105만 6천원
2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0 900만원 9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2)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3)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독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과세제외
퇴직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과세제외

*연금수령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1.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2.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3.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부득이한 사유
1.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2.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금융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2.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3. 80세 이상 ~ : 3.3%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DC/IRP) 투자가능 종목

1. 연금저축은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 즉 ‘선물’에 투자하는 ETF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하고, 50% 미만인 경우 100%까지 투자가능하니, 퇴직연금에 투자 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투자시에는 1. 국/내외 대표 지수 2. 현재의 동향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좋은 테마 3. 자산배분을 위한 대체자산/혼합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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