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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ㅣ펀드투자의 기초

펀드 유형 상세 Ⅲ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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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관련 세제 혜택

펀드 관련 세제 정리

펀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법규의 개정 등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체계를 이해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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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과세 기준 vs 주식의 과세 기준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과세되는 세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에 반해 펀드는 해당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세금이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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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가격의 정의

과세기준가격은 과표기준가격이라고도 하며, 펀드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 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매매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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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형 펀드의 과세 체계

국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모두 과세됩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의 이자 수익을 모두 얻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반면,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표기준가와 시가기준가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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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의 과세 체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매매차익은 채권형 펀드와는 달리 주식형 펀드에서는 비과세 이익이 되므로 과표기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본 경우라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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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와 과세

펀드 환매시의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차감합니다.
즉, 환매수수료를 떼기 전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환매수수료를 떼낸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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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세금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22%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결산이란? 대부분의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보통 각 펀드 설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하며, 따라서 펀드마다 결산일이 다릅니다.(매년 1월 1일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산 후 기준가격은 대부분 1,000원으로 환원하고 그에 따라 좌수가 변경이 됩니다.예를 들어 기준가격 1,500원인 펀드를 1,000,000좌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산을 한 후에는 기준가격 1,000원, 보유좌수는 1,500,000좌가 됩니다.(실제는 결산 시 세금을 징수하므로 좌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 1

비과세 / 세금우대 펀드 정리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세제 혜택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재테크의 필수입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 세금우대 되는 펀드의 종류 1

연금저축 펀드

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펀드에 5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최소 만 55세까지 펀드를 유지하며, 적립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 알아두세요.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하여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16.5%으로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부 내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분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700만원 중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만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연금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 한도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되며 세액공제 혜택금액은 92만 4천원(700만원 × 13.2%)이 됩니다.

예시

개인연금 400만원 +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 300만원 →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만 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개인연금만 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됨

비과세 / 세금우대 되는 펀드의 종류 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현재 가입불가)

2017년 12월 29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경우,매매∙평가차익을 비롯해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단, 배당금(배당소득과 환헤지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됩니다.1인당 납입한도는 원금 기준 3천만원이며, 전용계좌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환매를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펀드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기존 계좌에서 투자하던 펀드는 세제 혜택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 세금우대 되는 펀드의 종류 3

어린이 펀드

자녀 이름으로 가입 시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성년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펀드 가입만으로 자동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펀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의 과세 방법을 이해하고 비과세, 절세효과 상품 등을 포트폴리오 반영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소득 비교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율(금액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비교과세 적용예시 - 금융소득 3,500만원 발생시

구분 종합과세 적용시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
분리과세 적용시
(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
금액 세율 세금 금액 세율 세금
금융소득 2,000만원 14% 280만원 3,500만원 14% 490만원
기타소득 1,200만원 6% 72만원
300만원 15% 45만원
합계 3,500만원 397만원 3,500만원 409만원
지방소득세 10%합산 약 437만원 539만원 (3500*15.4%)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 등 개인별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입니다. 위의 예와 같이 금융 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경우보다 분리 과세하는 경우에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액인 539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납세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별 세율을 고려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구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천 400만원 이하 6% 6.6%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16.5%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24% 26.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38.5%
1억 5천만원 초과 38% 41.8%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한 펀드 설계 Tip

1

현재 또는 향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라고 판단되면 먼저 절세의 기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이자∙배당소득의 만기 분산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절세의 기본전략과 더불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률은 비슷하나 과세 대상 수익이 현저히 적은 투자수단을 선택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설계 시 주식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3

개인연금 펀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적립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효과적인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펀드의 특징

1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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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2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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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불입 합계액)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 내 다수통장 개설 가능

3 적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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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적립 (최소 만 55세 이상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4 세제혜택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9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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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변경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과세 : 연금 수령시점까지 과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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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간 종료 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세율 (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6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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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4

퇴직연금 펀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의 특징

1

퇴직연금 제도 안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신규 가입 가능)운용 주체 및 가입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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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와 같으며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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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품 선택시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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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 근무연한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중간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도에 받은퇴직금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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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펀드의 세제혜택

퇴직연금 DC 형 가입자와 IRP 가입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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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불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불입 합계액)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 내 다수통장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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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하여 9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 2015년 1월 1일 불입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600만원으로 변경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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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연금 수령시점까지 과세 이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세율 (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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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

※ 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 5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해외주식 펀드의 특징

1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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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2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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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일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좌개설 불가

3 적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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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천만원 한도 (가입금융 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거치식·적립식 가능)

4 세제혜택 : 해외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비과세 혜택 (ET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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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비과세 (15.4%)
단, 이자·배당수익, 환헤지(파생)에 따른 수익 등은 과세
기존에 투자 중인 해외펀드는 세제혜택이 불가하며, 환매 후 해외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재가입하여야 함.

5 혜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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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후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 (의무가입기간 없음)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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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는 신규펀드 추가가입 불가
2018년도부터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에서 새로운 펀드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의 해지나 추가 납입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납입금액’ 기준 3000만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계좌에 이미 30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납입금액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펀드의 일부를 환매해도 그만큼의 자금을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펀드에 3000만원을 들어놓고 이 중 1000만원을 환매했다면 중국펀드에 추가로 1000만원을 들 수 없습니다.따라서 미리 가입해둔 펀드들을 적절히 바꾸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원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매매·평가차익/환차익은 비과세, 이자·배당수익/환헤지수익은 과세
어느 부분에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펀드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이자와 배당소득 등 해외주식 거래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국 통화로 전환할 때 환율변동으로 생기는 환차익에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형 펀드의 환헤지로 발생하는수익은 과세대상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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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내 투자성향 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