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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 받는 퇴직연금 치트키, IRP 계좌란?

2024.08.28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지만 자녀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것은 '처'음인 세대라는 뜻으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1960년대생을 가리키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노후 빈곤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과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쳐진 IRP(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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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투자 고민입니다.

Q.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IRP라는 계좌로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IRP를 활용하면 퇴직금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해서 그냥 둬야 할지 바로 빼야 할지 고민입니다. IRP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갖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연금투자 초보 탈출 목차>

1. IRP란?

2. IRP가 좋은 이유?

①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③ 낮은 세율

3. IRP, 주의할 점은?

오늘 사연처럼 IRP에 대해 들어보긴 했는데 왜 필요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IRP의 개념과 활용 방법,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IR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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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IRP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적인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요, 추가 납입 시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RP가 좋은 이유는?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개개인이 긴 호흡으로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크게 3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운용할 때는 '과세이연',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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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매해 입금한 금액의 9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한 금액)까지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에 900만원 넘게 적립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때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 넘는다면 공제율은 13.2%로, 한 해 최대 118만 8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IRP와 연계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IRP 등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세이연

IRP에 넣은 돈은 세금을 내는 시기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니 과세 이연 효과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단, 사적연금 연간 합산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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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 계좌를 통해 ETF 등 펀드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은 물론이고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바로바로 과세 됩니다. IRP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으로 재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셈이죠.

 

③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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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5세 이후, IRP 적립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낸 납입액, 운용 수익에 대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액, 근속연수 등을 따져 6%에서 많게는 45%까지 세금을 매기는데요.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납입한 자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이 넘는 수령액에 대해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3. IRP,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RP가 장기적인 적립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돈을 중간에 인출한다면 여러 세제 혜택을 잃게 되고,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법적으로 정해진 특수 사유는 제외) 퇴직금에 대해선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제 혜택 받으며 노후자산 모으기라는 IRP의 목적을 살려서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히 자금을 적립하고 이를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늘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불릴 수 있는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처음 300만원에서 600만원, 현재 900만원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IRP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든든한 노후를 위해 IRP가 제공하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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