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펀드

퇴직급여 지급 관리를 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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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란?

사용자(기업)가 가입자(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가입자가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사용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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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
경영 악화로부터
근로자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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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적립을 통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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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후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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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점
연기 가능

퇴직연금제도 안내

퇴직연금제도 안내

구분 기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개인형(IRP제도)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자영업종사자
(단, 자영업종사자는
2017년 7월부터 신규가입 가능)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
가입대상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부담금 수준 사용자 재량 연금수리에 의한 산출 연간 임금총액의
1/12(8.3%) 이상
가입금액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적립 방법 사내적립 부분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수급권 불안정 부분보장(사외적립금액) 보장 보장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중간정산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대출) 제한적으로 가능
(중도인출/대출)
제한적으로 가능
(중도인출/대출)
세제혜택 근로자 일시금/퇴직소득과세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도 가능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됨
(단,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변경 없음)
사용자 퇴직급여충당금한도 내 손비인정 (참고로 매년 그 한도는 5%씩 축소되어 2016년 이후에는 ‘0’이 될 예정임)일시금/퇴직소득과세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사내적립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한도 내 손비인정 (기존 퇴직금제도 참고)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와 같으며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조정할 것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품 선택시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자기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 근무연한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 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이 은퇴 시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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